명의이전 비용에대해 궁금합니다
16년도 k5차량(lpg) 현재 차량가액이 700만원 정도 하는거같은데요. 명의이전을 받을때 취등록세 과세기준이 중고차시세인지 차량가액인지 궁금하구요. 명의이전 받는데 이것저것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물개290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가장 흔한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승용차 : 7%
화물 및 승합차 : 5%
영업용 : 5%
이륜차(125cc 이하) : 2%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과세표준인데요,
신차는 부가세를 포함한 차량 판매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중고차는 조금 다릅니다.
중고차는 매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식에 따라 잔가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과세표준 = 기준가격 X 잔가율
예를 들어, 기준가격(판매 가격)이 2,780만 원인 2015년에 제작된 비영업용 국산 승용차로 과세표준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단 6년된 차량은 잔가율이 0.311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2,780만 원 X 0.311 = 864만 5,800원이 되고(정확하게는 천 원 이하 절사),
취득세는 864만 원 X 0.07 = 약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구입하려는 중고차 연식이 오래되었을수록 잔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과세표준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참고로 기준가격은 자동차등록증에 뒷면 비고란에 있는 출고가격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고차 거래시에는 매매금액으로 합니다. 그외 명의이전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700 x 0.7 = 49만원정도 될것 같습니다.
하기의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면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대상
다자녀가구(만 18세 미만 3명 이상)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 원 상한
국가유공자 (1~7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장애 1~3급)
감면대상(차량)
국가유공자(1~7급)
배기량 2,000cc 이하인 6인 이하 승용차(또는 7~10인용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다자녀가구(만 18세 미만 3명 이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