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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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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에서 어음을 받았는데 이때 기업이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가 되었을 때 부도어음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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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해당 어음에 대한 결제를 결제기일에 하지 못하는 경우 부도어음으로 처리가 되며, 이렇게 부도가 된 어음은 발행인이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제대금을 다른 방법으로 받거나 혹은 회사의 청산시에 '매출채권'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채권 상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요

  • 안녕하세요

    • 어음이 부도가 나면 말그대로 부도가 나는 것으로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 어음은 기업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증서이기 때문에 해당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파산할 경우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어음의 경우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음의 부도 시에는 해당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나 은행에서 부도 처리를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부도어음은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법원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도어음 금액이 회수될 가능성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회계장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도어음은 어음교환소에서 교환처리된 어음 중 지급은행이 지급에 응하지 못한 어음입니다. 어음교환소규약상 어음·수표의 부도반환사유로는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위·변조, 사고 신고서접수 등이 있습니다. 지급은행은 부도어음에 대하여 교환일 영업시간까지 제시은행에 유선 통보함과 동시에 부도어음통보서에 의해 FAX 통보합니다. 지급은행은 이 부도어음을 부도어음대전 회수용 영수증과 함께 익영업일 어음교환을 통해 제시은행에 반환하며 익일(翌日) 혼입 어음교환시간(오전 8:30)까지 부도어음신고서를 어음교환소에 제출해야합니다.

  • 기업이 어음을 발행하여 받았을 때, 만약 어음이 만기에 지불되지 않고 부도 처리가 된다면 해당 어음은 부도어음으로 처리됩니다. 부도어음은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지불 능력이 없어 어음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어음을 보유한 사람은 부도어음을 수취은행에 제출하여 부도처리를 요청하게 됩니다. 부도어음은 일반적으로 수취은행이나 어음할인기관을 통해 처리되며, 부도어음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부도어음 자채가 돈을 빌려 줬지만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도 어음을 처리하는 방법은 순차적으로 어음의 금액을 회수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어음발행인 또는 보증인에게 상환 요청이 들어가며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상환 요구를 하게 됩니다.

    부실한 어음은 다른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하며, 어음 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어음 발행인은 손실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 기업이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가 되면 부도어음이 됩니다. 부도어음은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한 어음으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음을 받은 사람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가 되었을 때,

    부도어음은 은행에서 부도 처리된 어음임을 어음 전면에 표시하여

    당초에 어음을 추심의뢰한 의뢰인에게 돌려줍니다.

  • 부도어음에 있어서 지급은행은 부도어음에 대하여 교환일 영업시간까지 제시은행에 유선 통보함과 동시에 부도어음통보서에 의해 FAX 통보합니다. 지급은행은 이 부도어음을 부도어음대전 회수용 영수증과 함께 익(翌)영업일 어음교환을 통해 제시은행에 반환하며 익일(翌日) 혼입 어음교환시간(오전 8:30)까지 부도어음신고서를 어음교환소에 제출하니 참고하세요.


  • 어음을 받은 기업은 어음 발행 기업에게 어음 대금을 청구하고 어음발행기업이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어음으로 처리됩니다.

    • 부도어음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 부도어음이 발생한 경우 어음을 받은 기업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어음 대금을 청구하거나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어음 발행 기업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부도어음의 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무기업의 부도어음 처리과정은 발행인어음금 미입금, 지급 은행 미결제 어음 통보,

    지급은행의 부도어음 통보, 어음 소지인의 부도통보 확인, 지급은행의 부도어음 신고,

    금융결제원에 부도어음 제시, 제시은행의 부도어음 수취, 그리고 서지인에 부도어음 반환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보통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기 어렵고 일부 회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회계적으로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면 "장기성 매출채권(부도어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받을어음"은 유동자산에 속하나 "부도어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며, 투자자산으로서 장기자산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도어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한 것은 "어음의 부도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회수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동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해서 찾아보니 부도어음은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 만약 받아야 할 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그 어음이 파산이나 부도로 인해 무효화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회계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금은 우리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금이나 미수금, 대여금 등이 상대방의 파산이나 부도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자산을 장부에서 삭제하고 이를 '대손금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