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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억에산 아파트(대출2억)을 부담부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받은후에 수증자한테 대출이 2억까지 안나오면 대출안나오는 금액은 그냥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하고 대출가능한 금액만 대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한중 경제전문가
신한자산운용 경영관리 본부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부담부 증여 시 대출이 부족하다면,. 대출 가능한 금액만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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