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었더라도 압류가 걸리지 않은 다른 통장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수령 계좌가 압류된 통장이라면 급여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비압류 통장으로 급여 계좌 변경이 필요합니다. 압류 방지용 통장(예: 급여 전용 통장)을 신청하면 일정 범위 내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과 의료급여증명서 등과 같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