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하여 제 통장에통장압류가 되었는데요
압류가 안되어 있는 통장은사용 가능 할까요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급여 수령을 못 하고 있어요 급여 압류 통장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모든 통장에 압류가 걸린 게 아니고 안걸려 있는 통장이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 계좌를 압류가 안걸리 통장으로 하시더라도, 채권자가 새롭게 자산조회를 하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가 되지 않은 계좌는 급여 수령에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이외에는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해 압류 방지 계좌가 있습니다.
만약 하기 조건이 되신다면 압류방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기타정부 지원금 수급자 에 해당하신다면 압류방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증을 잘못하셔서 통장 압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압류가 걸리지 않은 통장은 사용 가능하시니
급여 수령하는 것을 압류되지 않은 통장으로 바꾸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었더라도 압류가 걸리지 않은 다른 통장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수령 계좌가 압류된 통장이라면 급여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비압류 통장으로 급여 계좌 변경이 필요합니다.
압류 방지용 통장(예: 급여 전용 통장)을 신청하면 일정 범위 내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과 의료급여증명서 등과 같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