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상향등 처벌 가능한가요?

2019. 11. 28. 22:54

일반도로주행중에 뒷차가 상향등을 계속 깜빡이며 주행하길래 무시하고 주행했습니다

저는 60도로에서 65~70정도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상향등은 20회이상 30회가까이 몇백미터간 깜빡였고요,

무시하고 주행하는데, 옆으로 오더니 창문내리고 쳐다보더군요? 저도 썬팅이 있어서 내부는 안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러고 몇초 창문내려서 째려보더니 가더군요, 창문내려서 쳐다보는게 2회였습니다

저도 창문내려서 한마디할라다가 참았는데요

이런경우 위협운전 또는 보복운전으로 처벌이나 벌금이 가능한가요???

4채널 블랙박스라 영상은 다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을 보면 난폭운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경음기의 반복사용이 난폭운전임에 반해 상향등의 반복사용은 난폭운전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난폭운전으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다른 각 호의 위반사항이 없다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한 다른 형법위반(상해나 폭행, 손괴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019. 11. 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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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2.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따라서, 질문자분의 뒷차가 상향등을 20회이상 30회가까이 몇백미터간 깜빡였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1.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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