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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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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후에 혼인을 다시 할 경우?

남성이 결혼한지 얼마 안되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혼을 할경우 기존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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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배우자가 사망을 한 후에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 가족 관계 증명서에는 배우자 이름이 없어 지는게 아니라 사망으로 표기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된다면 가족 관계 증명서에 새로운 배우자 이름이 기재가 되어 표기 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할 경우, 기존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이름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망사실이 기재된채로 보유가 됩니다.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명확한 만큼, 새 혼인 신고를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절차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망 후 재혼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정리

    배우자 사망 시 법적 혼인관계

    배우자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즉, 사망한 배우자와의 법적 부부 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혼 절차를 따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의 변화

    새로운 혼인을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가 등재됩니다. 기존에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직접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현재의 배우자만 기재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사망 등 모든 혼인 이력이 남게 됩니다. 즉,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및 사망 사실, 그리고 현재의 혼인 사실이 모두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원칙적으로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자녀 관련 기록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친자녀만 등재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입양 등 별도의 절차가 없는 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약

    배우자 사망 시 혼인관계는 자동 해소, 이혼 절차 불필요.

    재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만 등재.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전 혼인 및 사망 이력, 재혼 이력이 모두 남음. 삭제 불가.

    자녀 기록은 친자녀만 표시,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입양 시에만 등재.

    이와 같이, 배우자 사망 후 재혼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각각의 법적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정리되며, 과거 혼인 이력은 혼인관계증명서에 계속 남게 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을 할 경우,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사망'이 표시됩니다. 이후 재혼을 하면 새로운 배우자와의 혼인 기록이 추가됩니다. 배우자의 사망이 반영되며, 재혼 후에는 새로운 배우자가 포함된 가족관계가 등록됩니다. 관련 증명서 발급 및 정리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궁금하시죠? 의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