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사기로 고소한 사람이 수사 중지가 되었다고 우편이 와서 확인해보니 지명수배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명수배가 된 사람은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
일반 사람처럼 생활할 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명수배가 되는 경우에는 은행거래나 카드신용거래 등 자신의 신상에 관한 흔적이 남는 경우 경찰관서에 자동으로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겠습니다.
제6조(지명수배·지명통보 실시) ① 수배관리자는 제5조에 따라 의뢰받은 지명수배·지명통보자를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0호 서식(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 수배를 해야 한다.
②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력사항 및 관련 영장 등을 확인 검토한 후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한 경우 기소 중지 처분으로 지명 수배가 되는 경우는 그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어 수배 중이며, 검문 등으로 수배 이력 조회하여 체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배 중인 경우 기소 중지로 관련 형사 절차는 해당 기간 동안 중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라 함은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 즉시 그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 즉 구속・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피의자의 소재발견을 위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이 걸리는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일반 사람처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지명수배가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제46조(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된 사람(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준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 등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하며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필요하면 지명수배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과 수사준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권리 등을 고지한 후 긴급체포해야 한다. 이 경우 지명수배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