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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몽구스187
머쓱한몽구스18722.12.01
사기로 고소한 사람이 지명수배가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사기로 고소한 사람이 수사 중지가 되었다고 우편이 와서 확인해보니 지명수배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명수배가 된 사람은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
일반 사람처럼 생활할 수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수배가 되는 경우에는 은행거래나 카드신용거래 등 자신의 신상에 관한 흔적이 남는 경우 경찰관서에 자동으로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겠습니다.

    제6조(지명수배·지명통보 실시) ① 수배관리자는 제5조에 따라 의뢰받은 지명수배·지명통보자를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0호 서식(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 수배를 해야 한다.

    ②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력사항 및 관련 영장 등을 확인 검토한 후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한 경우 기소 중지 처분으로 지명 수배가 되는 경우는 그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어 수배 중이며, 검문 등으로 수배 이력 조회하여 체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배 중인 경우 기소 중지로 관련 형사 절차는 해당 기간 동안 중지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라 함은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 즉시 그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 즉 구속・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피의자의 소재발견을 위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이 걸리는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일반 사람처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지명수배가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제46조(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된 사람(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준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 등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하며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필요하면 지명수배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과 수사준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권리 등을 고지한 후 긴급체포해야 한다. 이 경우 지명수배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