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가 아닐까요?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18조9633억 원이고,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1조400억 원이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다.
이를 토대로 최고세율 50%를 단순 적용하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상속세로 약 8조 원을 내야 한다.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받을 경우 상속세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