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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22.07.31
상속 순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을 하면 직계존비속 등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가정하면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과 별개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그들이 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