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때 법적으로 상속 순위와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형제자매나 조부모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있는 경우는 유언에 따라 상속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민법이 정하는 상속순위는

    1. 배우자, 직계비속

    2. 배우자,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중 가까운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되며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족 중 가까운 지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는 1,2 순위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망하신분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신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들이 직계비속으로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비율에서 5할을 가산받습니다.

    예를들어 사망하신분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인 경우라면

    상속재산에서 배우자는 3/7, 자녀분들은 각각 2/7씩 상속을 받아서

    배우자는 자녀분들에 비해서 50%를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순위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되어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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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자녀이며, 배우자는 자녀와 동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 : 1.5입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1 : 1 :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 또는 조부모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으며 1.5의 비율로 상속권을 갖습니다.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위 규정에 따른 순위로 하고, 같은 순위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