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있는 경우는 유언에 따라 상속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민법이 정하는 상속순위는
1. 배우자, 직계비속
2. 배우자,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중 가까운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되며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족 중 가까운 지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는 1,2 순위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망하신분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신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들이 직계비속으로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비율에서 5할을 가산받습니다.
예를들어 사망하신분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인 경우라면
상속재산에서 배우자는 3/7, 자녀분들은 각각 2/7씩 상속을 받아서
배우자는 자녀분들에 비해서 50%를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순위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되어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