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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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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상속인의 순위가 궁금합니다 !!

상속 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남성이 사망했다고 했을 때, 조부모, 모친, 자녀, 아내에게 각각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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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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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상속 순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3) 3수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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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시 상속순위는 민법에 정해져있고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모친과 조부모가 2순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정상속의 순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 부모 > 조부모"가 됩니다.

    민법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1. 직계비속

    2.직계존속

    순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입니다.

    사례의 경우의 상속인의 순서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순위 : 자녀와 아내

    2순위 : 모친

    3순위 : 조부모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피상속인(사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즉, 별도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씀해주신 사항에선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공동상속인인 아내분(법률상 배우자인 경우)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이고, 다음 순위는 모친->조부모 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