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후 한시장해 5년받고 영구장해판정으로 다시받을수 있나요?
20년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했습니다.
5년 한시장해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이 대략 5년정도 된 시점 이거든요.
다시 영구장해 판정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요청하면될까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진료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허리 디스크 수술 후 한시 장해 판정을 받으셨고, 현재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영구 장해 판정 가능성을 문의주셨네요. 일반적으로 한시 장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영구 장해 판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 장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가 영구적으로 호전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 자료와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영구 장해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보험사나 공단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신 후,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나 공단에 영구 장해 판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필요한 서류 준비를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후 한시장해 판정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이제 5년이 지나 영구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허리 디스크와 관련된 장해 판정은 개인의 상태와 병원의 복합적인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기 수술 후에는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호전될 가능성이 있기에 통상적으로 5년 정도의 한시장해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상태가 안정적으로 판단된다면, 영구장해 판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술을 받은 병원이나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다양한 검사를 통해 현재의 상태를 평가한 후 장해 판정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실 때에는 이전 수술 기록과 최근의 건강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후, 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를 기반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련 기관에 영구장해 판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 5년 한시 장해를 받은 경우, 시간이 지난 후에도 통증이나 운동 제한 등의 장애가 지속되고 있다면 영구장해 판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장애 상태의 지속성 및 호전 가능성 없음이 의료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해당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산재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또는 해당 장해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영구장해 판정을 다시 받고 싶으시다면, 우선 기존 장해등급을 판정했던 기관(예: 국민연금공단, 산재보험, 민간보험사 등)에 재심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최근 진료기록, MRI 등의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서(장해 지속 여부 명시)가 필요해요
국민연금이라면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고, 산재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먼저 주치의 상담을 받아 상태 평가부터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