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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1.27

근로계약서 안보고 사인했는데

세장인데 일하다가 여기 사인해라 이래서

사인하는 페이지만 열어서 보여주더라구요.

그리고 아예 애초에 그걸 읽을 분위기가 아니였고

다른 직원들도 다른 일하다가 사인하라고해서 했습니다.

회사 하루이틀 다닌것도 아니라 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 급여에 제가 알지못하는 급여가 있더군요?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되나요?

사인했으니까 무조건 제 잘못인가요?

제가 그 월급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연장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연장같은거 하지도않고

주유비를 받긴했는데 그럼 (임의금액)100에서 10만원을 붙여야되는데 100만원에 18만원을 붙여놨더군요 ? 제가 받은 급여는 원래보다 10만원 더 받은게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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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사기, 강박에 의하여 서명하였음을 입증한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든 근로계약서를 서명할때는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유비에 대해 10만원 지급을 하는데

    18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이라면 실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재작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신 것이라면 추후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정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알지 못했던 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명을 하면 기재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서명 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은 사용자와 조율하여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이상에 대한 합의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과 같이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사인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합의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법 보다 낮은 경우라면 사인 여부에 관계 없이 효력이 없으므로, 임금 차액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된 처분문서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하였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실제와 일치하게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