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1년 총급여가 대략 5천만원이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어느정도 비율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연말정산시 1년동안 총급여에서 카드사용금액률을 정해놓고 사용하고 싶습니다. 혹시 대략적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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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인 약 1,250만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 판단시에는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지출을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여 최저금액을 맞추고, 그 이후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