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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파리매178
풍성한파리매17822.03.21
코로나격리해제 통지서 발급 안해주나요?
여성

보건소에는 연락이안되서요 ㅜ

이제 격리해제 통지서가 문자로 안오나요?

그리고 생활지원금 신청할때 격리통지서 문자만보여주면되나요? 언제까지 신청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문자 온것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등


  • 현재 따로 격리해제 통지서등을 발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격리후에는 자가 격리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 일상으로 회복시에는 검사를 따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 사체로 인해 전염력이 없더라도 1달 이후까지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수 있어

    중증으로 입원 후 CT값을 판단 후 격리 해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처리해야하는 부분으로 보건소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문자로 발송은 안될겁니다.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은 동사무소에 담당자가 있을겁니다. 문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자가격리 해제후 보통 3-4일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늦게 나오는곳은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하니 기다려보시고 급하시면 보건소에 연락해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