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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암 진단후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 받으면 생명보험에서 납입면제 가능한가요?

자궁내막암 진단후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 받으면 생명보험에서 납입면제 가능한가요? 예방목적이기 때문에 납입면제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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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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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쪽 모두 절제를 했다면 50%후유장해 입니다.

    해당 보험에서 납입면제 조건이 질병후유장해 50%이상이면

    납면에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생명보험에 암관련으로 주계약부분이 들어있다면 진단금 수령후 납입면제를 받으실수있습니다. 이부분 역시 보험가입시에 고지가되어있는부분이어야 납입면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절제술에 관한 부분은 수술특약을 통해 수술보험금을 수령할수있는부분으로 파악됩니다. 가장 정확한건 글쓴이님의 증권을 봐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수술만 인정이 됩니다.

    난소난관에 병증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예방목적이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희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면제는 보험에따라 납입면제 항이 제각각 다르므로 증권속 납입면제 항목에 해당이 되오야 가능하다고 얘기드릴수가 있구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암, 뇌졸증, 심근경색 진단시 납입면제를 대부분 해주는걸 감안하면

    위 사항에서 암에 해당된다면( 유사암제외) 납입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분쟁이 현재도 발생하는 경우인데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난소암이기에 양쪽 난소를 전절제한거라면

    분쟁없이 납면에 해당되겠지만

    난소에 이상이 없으나 자궁과 연결되어있는

    밀접기관이기에 쉽게 전이가 가능하며 호르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방목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죠.

    된다 안된다보다는

    제거한 원인을 중요하게 봅니다.

    '자궁의 질병에 대한 의료조치의 결과로

    난소가 훼손되었더라도

    그것이 자궁의 치료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질병의 치유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 발췌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님이라 더 정확히 아실건데.

    생명보험은 특약으로 납입 면제를 가입 합니다.

    예방 목적은 보통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궁내막암 진단 후 면제 사유가 되는게 합당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