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청산금 못 받았는데 공탁 건다고 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청산해야 하니 잔여재산(배당금) 수령해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권리자가 저 포함 세 명인데,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선 저한테 1/10을 받아가라 하고, 저는 1/3을 받겠다.

이렇게 대치된 상황인데, 조합에서는 합의만 되면 바로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합의가 안되어 공탁을 걸어두고 조합은 해산한다고 합니다.

공탁이 걸리면, 추후에 저희끼리 합의해서 돈을 수령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상대측에서 민사를 걸 수도 있나요?

상대가 소송을 걸어 온 경우 이게 이기고 지고 하는게 없는 것 같은데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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