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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엄숙한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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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중인데 집팔게될경우 연금수령여부

성별
남성
나이대
29
직업
직장인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400
희망 상담 분야
은퇴 설계

안녕하세요. 부모님 두분이 노령연금이랑 국민연금 수령중이십니다.

현재 시세 6억정도인 집을 매각하신 후 3억정도인 전세로 들어가시고, 나머지 3억에대한 이자를 생활비로 쓰시려고하는데

보유한 현금재산이 갑자기 많아지면 연금수령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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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은 수입이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돈을 금융기관에 넣어두면 크게 효과는 없을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산 등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같은 경우 수급이 줄으들기도 합니다.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은 올해를 기준으로 재산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 이하여야 하나 자세한 것은 한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재산이 많아져도 국민연금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될 수있습니다. 연금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자격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라면 기존 자산총액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금자산으로 수중에 돈이 생긴 것 같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