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명 칙사란 황제 명령을 전해 주는 신하라는 의미인데 ‘칙(勅)’은 ‘칙유(勅諭)’·‘칙명(勅命)’·‘칙서’로 구분되는데, 칙유는 황제가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특정 지역의 인민에게 내려 주는 유시를 말하고, 6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는 칙명을 사용하였으며, 칙서는 중요 관원의 직책, 권한, 규정 등을 밝힌 것을 말하였다고 합니다. . 이러한 황제 명령으로서 칙유, 칙명, 칙서를 받든 사신을 통칭하여 칙사라고도 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