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상한사람한테 신분증 보여달라고했다가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1월쯔음에
제가 토스 오픈채팅에 소속되어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갠톡을 걸더니 대리입금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지않고 넘겼는데
어제 갑자기 다시 갠톡이와서
자신의 딸이 아프다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저와 제친구는 장난삼아 도와준다고했고
그사람이 번호를주길래
갑자기 카톡으로 넘어가자고 해서
여기 토스 오픈채팅에서 하면되지 왜 넘어가냐니까
렉이걸린다는이유로 넘어가자고하고
전화를 받지도않고 카톡을 했고
이야기를하다보니 제가 돈이야기는 하지말라고했는데
그사람도 돈요구가 아니라~
이러다 갑자기 자신의 딸이 아프다고 돈좀빌려달라고하고
저와 제친구는 장난삼아 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했고
그사람은 20만원만 빌려달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신분증 보여줄수있냐 라고하니까
운전면허증에서 생일 이름만 보여주길래
얼굴보이게 찍어달라고 웃으면서 보냈는데
진짜 얼굴과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약간 보이게 보내길래
아 진심인가? 아니면 도용인가했는데
그냥 친구가 차단하라고하길래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3분뒤쯤에
제이름과함께 토스오픈채팅에서 장난치냐고
바로 (개인정보죄)로 고소를 하겠다고하는겁니다
저는 유포도하지않고 저장도 하지않았는데
어이가없어서 이야기를받아주는데
고소당하기 싫으면 돈달라고하길래
친구가 이 새낀 전문가구나 그냥 이야기 해보자
해서 하다가 다시 카톡으로 넘어오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신고할건데 왜 제가 받아줘야하냐니까
이야기 잘하면 신고안하고 넘어가겠다 해서
저도 ok하고 카톡으로 넘어가는데
자꾸 경찰에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달라
협박을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냥 신고할거면 신고하라해서
끝냈는데 누구의 잘못인가요?
제 잘못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오히려 상대방의 협박죄 등이 문제 될 수 있는바, 고소하신다고 하시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규정을 두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상대방으로부터 주민등록사진을 받았는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 측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위의 경우 상대방의 기망이나 공갈 등의 범행이 보이는 상황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