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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풍뎅이202
냉엄한풍뎅이20222.04.09

오픈채팅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고 저도 그사람 번호를 알고 그사람도 제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입금을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입금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만약 그게 사기라면 제가 입금해서 그돈이 먼 문제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ㅠ

그리고 만약 제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그사람이 번호랑 바꾸면 제가 신고를 할수있는 방법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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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사람에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것이 사기라서 돈을 못받을 경우를 걱정하시는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을 상대방의 명의로 한 것만으로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른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 특정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사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금전 대여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금전에 대해서 사용 목적이 사기 등과 위 금전의 입금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