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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주목받는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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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돈을 받았는데요 신고감이되나요?

제가 오늘 5000원이 급해서 빌려달라는 오픈채팅을 만들었는데, 어떤분이 딱하다며 계좌로 보내주겠다 하시다가 이것도 연인데 프로필을 달라셔서 드렸습니다. 카카오페이로 만원을 주시고는 안 돌려줘도 된다 알아서 해라, 하셨지만 저는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나이가 저보다 13살이 많으시다는데 약간.. 저를 소유하기라도 한 것 처럼 대하셔서요... 제 계좌랑 카톡프로필만 알고 계시는데 이걸 그냥 차단하면 문제가 될까요? ㅠㅠ 카톡 무시하다 약속된 일자에 돈을 돌려드리는 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반환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이지만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이 곧바로 신고 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연민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차단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