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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원앙62
우람한원앙6222.12.12

속아서 일이 생겨났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계좌를 빌려주는 것이 법에 위반 되는지 모르고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제가 문제 되는거 진짜 없냐고 계속 물었고 빌려간 친구는 절대 문제 안 생긴다고 문제 생기면 자기가 다 책임 지겠다고 하고 건당 5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당 5만원으로 준 돈은 쓰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는 상태에 빌려 가신 분이 번장에서 사기를 치셔서 제 계좌가 사기계좌로 신고가 들어가고 피해자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제 친구는 연락이 안되다가 연락이 닿아 저에게 피해자분들이 물어보신 것들을 친구한테 물어보고 물어 본 것에 대한 답을 해주고 친구가 직접 피해자 분들 단톡방을 만들고 피해자 분들께 자기가 계좌를 빌려주신 분은 죄가 없고 다 자기가 한 일이다 배상은 자기가 다 할 것이고 법적 책임도 자기가 물겠다 고 보낸 뒤 몇몇분들을 배상해주시고 잠수를 탔습니다 저도 친구가 배상 해주기 전에 건당 5만원으로 받은 모든 금액과 제 사비 그리고 돈을 빌려서 몇몇분들을 배상해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 지금 피해자분들은 저와 친구를 함께 신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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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단순 대여해줬을뿐 구체적인 사정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이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정상에는 유리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어지간한 은행에 가면 통장대여를 하면 안된다는 안내표지판이 걸려 있고, 계좌개설시에도 은행이 타인에게 대여하면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통장대여가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수사관과 판사는 이를 받아 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통장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친구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범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최소한 사기방조 부분에 관하여는 친구의 사기범행에 관하여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유를 들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