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상거주에서 전세계약으로 바꿀려합니다

저는 현재 사촌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촌은 다른 집에 거주하고 있고요

23년 4월부터 월세나 전세 없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아무런 계약서도 없고요

그러다 이제 정착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을 전세 대출로 알아보았습니다

KB 청년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명의 상 저의 거주지가 이곳으로 되어있고

그동안 살면서 월세나 전세로 살았다는 흔적이 없어서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혹시 조건 없이 살다가 이곳을 전세로 전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청년 대출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된다면 조건에 충족하는 전세 대출이 있을까요

거주지는 서귀포 만 26세 년 소득은 5천 미만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1. 무상거주 사실을 정리: 먼저 현재까지 아무런 임대 계약이 없었다면 사촌과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던 상황에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촌과 정식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근거로 대출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대출: 사촌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KB 청년 전세대출이나 다른 청년 대상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KB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청년들을 위한 상품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한다면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서귀포 지역 전세 대출: 청년 대출 외에도 서귀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등을 알아보세요. 이 대출 상품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금리가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촌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정식 임대인으로 전환하면 전세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