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법인성실신고대상자, 개인성실신고대상자들이
신고하기전 성실확인서를 제출한다고하는대
정확이 언제까지 제출하는것인지.
제출을 안했을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6.30)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5% 와 사업수입금액의 2/10,00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미리 제출하는게 아니라 성실신고할때 부속서류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법인은 4월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 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제출기한은 4월 말일까지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미제출시 불이익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시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 성실가산세 = 법인세 산출세액의 5% 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개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시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5% 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의 100분의 5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