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21. 11. 10. 07:08

예를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집에 확정 일자 만료일은 2022년 5월입니다. B집을 새로 구입해서 확정 일자를 2022년 1월에 받고 B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A집의 짐은 그대로 놔두고 2022년 5월까지 거주하는걸로 했습니다.

이때 A집에 확정일자는 2022년 5월까지 유효한가요? B집을 구입하는 동시에 A집에 확정일자 효력은 사라지는건가요? 별도의 확정일자 해지가 필요한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A집에 확정일자는 2022년 5월까지 유효한가요?

-확정일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B집을 구입하는 동시에 A집에 확정일자 효력은 사라지는건가요?

-아닙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별도의 확정일자 해지가 필요한가요? 

-확정일자는 수정을 할 수 있거나 해지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냥 그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의미의 도장을 찍어둔거라 생각하면 좋을거 같네요.

2021. 11. 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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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도 중요하지만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더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어디에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A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면 A집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등록전입신고 일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일단은 받아 놓으세요.

    확정일자보다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더 중요합니다.

    2021. 11.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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