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연을 본 후 예매할 때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공연 관계자가 취득하여 예매자에게 사전동의 없이 갑자기 개인번호로 연락하여 공연 후기에 대해 물어보고 그 후기를 신고하겠다 하였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고소를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를 제공한 곳과 제공된 정보를 통해 연락한 당사자 둘 다 처벌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에 필수로 동의해야 예매가 가능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공연이나 영화 예매시 이용하는 개인정보 제공 제3자 동의서에 보유기간이 개인정보 보유 목적 달성 시라면 공연과 영화를 다 관람한 후에는 종료되나요?
3. 개인정보 이용 목적
기획사 : 티켓 현장발권, 캐스팅 변경, 공연취소 등에 대한 고객 안내
5.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 해당 보유기간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켓 현장발권, 캐스팅 변경, 공연취소 "등"이기 때문에 해당 "등"이 어디까지인지 여부, 또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달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후기에 대한 신고목적까지 개인정보이용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는 가능성이 다소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