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연을 본 후 예매할 때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공연 관계자가 취득하여 예매자에게 사전동의 없이 갑자기 개인번호로 연락하여 공연 후기에 대해 물어보고 그 후기를 신고하겠다 하였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고소를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를 제공한 곳과 제공된 정보를 통해 연락한 당사자 둘 다 처벌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에 필수로 동의해야 예매가 가능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공연이나 영화 예매시 이용하는 개인정보 제공 제3자 동의서에 보유기간이 개인정보 보유 목적 달성 시라면 공연과 영화를 다 관람한 후에는 종료되나요?
3. 개인정보 이용 목적
기획사 : 티켓 현장발권, 캐스팅 변경, 공연취소 등에 대한 고객 안내
5.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 해당 보유기간까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켓 현장발권, 캐스팅 변경, 공연취소 "등"이기 때문에 해당 "등"이 어디까지인지 여부, 또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달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후기에 대한 신고목적까지 개인정보이용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는 가능성이 다소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