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승현 의사입니다.
하기 병무청 신체검사 급수판정 지침을 참고하시면 전극도자절제술에 실패한 경우에서만 5급이며, 이외 2~3급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사료됩니다. 잦은 증상 발현 및 약물조절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급병원 심장내과에서 전극도자절제술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52. 부정맥
주 : 심전도 또는 24시간 심전도에서 확인된 경우
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및 심방빈맥(심방세동, 조동은 제외) 1)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의한 전극도자절제술에 의하여 치료 된 경우 - 2급(전시 1급)
2)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추가적 검사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하고 있는 경우 - 3급(전시 2급)
3) 다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 - 3급
나)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 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