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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궁금이3

궁금이3

25.02.09

겨울철에 차량 운전중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밟히지 않아 미끄러 졌을때는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이 눈길 때문에 미끄러울 때

차량 운전중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밟히지 않아 미끄러 졌을때는 보상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로운오후

    한가로운오후

    25.02.09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겨울철에는 미끄러워서 속도를 낮춰서 운전을 해야하구요

    평상사에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정기점검은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에 관리소홀로 생긴 브레이크 미끄러짐 사고는 자차로 수리를 해야합니다.

  • 요즘같은 겨울철에 도로 주행중에 빙판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수리에 대해서 자차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 겨울철에 눈길에는 급브레이크를 밞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전 주행 관련사항으로는 겨울철눈이 오거나 얼음길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주행할때는 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밞았다는것은 어느정도의 속도가 있었던것으로 간주되어 보상이 안될수도있습니다 만약 서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먹지 않았다면 보상이 있을수있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