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나 셀럽의 얼굴을 그려서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퍼블리시티권: 유명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 인격적인 요소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연예인이나 셀럽은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영리적 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연예인이나 셀럽의 초상을 그린 그림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유명인의 초상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도나 비평, 교육적인 목적, 학문 연구 등을 위해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그림 실력을 보여주거나 개인적인 감상을 표현하는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예인이나 셀럽 본인으로부터 초상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
만약 연예인이나 셀럽의 초상을 활용하고 싶다면, 사전에 해당 인물 또는 소속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차후 언제 어떻게 타격이 생길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냥 놔둘뿐이지 법적조치가 가능한 것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