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수입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합니다.
처음 상가를 구입할 때 일반과세자로 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 몇년이 지나서 간이과세자로 젼환해야 환급받은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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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경우 간주공급 계산하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후 10년이내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에 경과율을 계산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넘어가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이 발생 합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 간이의 세율의 차이 떄문에 발생 합니다.
건물의 경우 10년 후 전환해야, 재고납부세액이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구입했다면 10년 이상 일반과세자를 유지하셔야 부가가치세를 한푼도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폐업을 하거나 간이로 전환이 된다면 부가세를 감가상각비율에 따라 토해내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