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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수입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합니다.

처음 상가를 구입할 때 일반과세자로 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 몇년이 지나서 간이과세자로 젼환해야 환급받은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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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경우 간주공급 계산하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후 10년이내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에 경과율을 계산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넘어가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이 발생 합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 간이의 세율의 차이 떄문에 발생 합니다.

    건물의 경우 10년 후 전환해야, 재고납부세액이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구입했다면 10년 이상 일반과세자를 유지하셔야 부가가치세를 한푼도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폐업을 하거나 간이로 전환이 된다면 부가세를 감가상각비율에 따라 토해내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