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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같이 도로를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거의 100% 정도로 자동차가 과실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비율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동차 대 자전거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 10% 정도의 과실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에도 차량에게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때에는 자전거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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