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상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법인이 예상 활동일수에 따라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근로조건(근무일수 및 임금 등)을 정하였으나,
실제 활동이 필요한 일수에 근로계약상 정한 근무일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 계약상 근무일수와 임금을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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