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의 산입범위?

2021. 10. 13. 13:17

안녕하세요, 50인 미만의 작은 제조업 사업장 입니다.

이번에 DC형 퇴직연금을 일괄 가입하고자 하는데요, 연 단위로 임금총액의 1/12 로 설정하였고, 서명도 모두 받아서

제출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사의 임금체계가 조금 복잡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당사의 임금체계부터 설명드리면, 시간급제 근로자가 대부분이며, 고민하는 부분도 해당 인원들입니다.

해당 인원들은 특별한 수당이 있습니다. 모두 "출근률에 의한 일할계산" 을 하는 수당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수당 1 : 교대근무수당(日 9,000원)

  • 수당 2 : 교통비(日 2,800원)

  • 수당 3 : 직책수당(日 5,000원) → 조장/반장만 지급

  • 수당 1~2는 전 직원 공통이며, 수당3은 특수직군(반장/조장)만 줍니다.

모든 수당은 일할계산하며, 지각/조퇴/결근/연차/외출 등 하루 중 근태내역에 하나라도 변수가 있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태 악용을 방지코자 한 장치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당1,3은 임금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보이나, 수당 2(교통비) 는 임금 "처럼" 나가기는 하나 따로 교통비라고 명시도 되어있고, 출근사정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돈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다 하였을 때, 임금총액의 1/12로 납입 시, 위의 수당들(특히 교통비)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하면, 임금총액 산정 시 교통비는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다 하였을 때, 임금총액의 1/12로 납입 시, 위의 수당들(특히 교통비)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하면, 임금총액 산정 시 교통비는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1.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인 복리후생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2021. 10. 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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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교대근무수당이나 직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교통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고 별도의 지급 요건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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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시 임금총액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근태내역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 10. 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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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다 하였을 때, 임금총액의 1/12로 납입 시, 위의 수당들(특히 교통비)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하면, 임금총액 산정 시 교통비는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대중교통이용시 금액과 실제 거의 유사하며, 실비변상목적으로 보이는 바,

        임금에서 제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금은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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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더휴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연간 임금총액의 21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바,

          귀사의 교통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때, 귀사의 교통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출근하기만 하면 2,800원씩 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교통비는 비록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 하루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판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참조)

          • (시내버스 회사 승무원들에게 매 근무일마다 2,000원씩 지급되는) 교통비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교통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총액 산정시 교통비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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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말하는 '연간 임금총액'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분명하지 않으나 교통비가 근로와 무관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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