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의 산입범위?
안녕하세요, 50인 미만의 작은 제조업 사업장 입니다.
이번에 DC형 퇴직연금을 일괄 가입하고자 하는데요, 연 단위로 임금총액의 1/12 로 설정하였고, 서명도 모두 받아서
제출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사의 임금체계가 조금 복잡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당사의 임금체계부터 설명드리면, 시간급제 근로자가 대부분이며, 고민하는 부분도 해당 인원들입니다.
해당 인원들은 특별한 수당이 있습니다. 모두 "출근률에 의한 일할계산" 을 하는 수당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수당 1 : 교대근무수당(日 9,000원)
수당 2 : 교통비(日 2,800원)
수당 3 : 직책수당(日 5,000원) → 조장/반장만 지급
수당 1~2는 전 직원 공통이며, 수당3은 특수직군(반장/조장)만 줍니다.
모든 수당은 일할계산하며, 지각/조퇴/결근/연차/외출 등 하루 중 근태내역에 하나라도 변수가 있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태 악용을 방지코자 한 장치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당1,3은 임금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보이나, 수당 2(교통비) 는 임금 "처럼" 나가기는 하나 따로 교통비라고 명시도 되어있고, 출근사정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돈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다 하였을 때, 임금총액의 1/12로 납입 시, 위의 수당들(특히 교통비)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하면, 임금총액 산정 시 교통비는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