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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우리가 영화나 책을 보다보면 '미란다 원칙' 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어떤상황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JAMESON입니다.
출처: 위키백과 미란다 원칙 입니다.
미란다 원칙( - 原則, 영어: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Miranda rule)이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에서 유래한다. 얼 워런 대법원장은 미란다 원칙으로 유명하다.
미란다 원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제244조의3을 신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규정하였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심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심각한박각시26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뇌전기버철온입니다.
1. 미란다 원칙이 제정된 까닭
미란다 원칙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시작됩니다. 소녀를 강간한 것으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그 주인공인데요. 범죄를 진술하는 도중 적발된 은행 강도건 외에 소녀를 강간했음을 진술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란다가 법정에서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 받지 못했으며 당연히 그런 환경에서 진술한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올라갔지만 연방대법원은 미란다가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5대 4로 판결을 기각하고 애리조나 주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풀려날 것 같았던 미란다와 주변 생각들을 깨고 피닉스시의 경찰이 미란다의 범죄행각을 목격한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결국 미란다는 징역 10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68년 '미란다 원칙'이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원칙이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원칙을 용의자에게 고지하지 않고서 진술되는 모든 내용이 증거가 될 수는 있었지만 앞서 설명했듯 미란다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용의자를 체포할때는 반드시 미란다의 원칙을 말하게 된 것이죠.
2. 그렇다면 사용은 언제 하는가
우리나라는 범인을 체포할때에 미란다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생님/귀하를 현 시각(00년-00월-00일-00시-00분)부로 **혐의로 체포합니다. 선생님/귀하는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적부심사(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 않고 강제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위법수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미란다의 원칙을 제시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자백 등은 재판에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도 간략하게나마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doubleH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란다라는 범죄자가 강간 사건으로 입건되었는데,
이때 체포 수사 과정에서 법적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함을
주장하여 무죄방면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 이후 경찰측에서는 체포시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용> 출처 : 나무위키
이 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 1941~1976)의 판례(Miranda v. Arizona) 때문이다. 미란다는 1963년 8월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처음 2시간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과정에서 여죄로 18세 소녀를 강간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으며,[8] 고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미란다를 기소, 상급법원인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까지 승소하였다.[9] 하지만 얼 워런 대법관이 중심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경찰 심문 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도 여러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했으며, 단순히 진술서에 피고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안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백이 적힌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1966년 연방대법관들은 5대 4로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애리조나 주 법원으로 환송했다.
미란다 판결은 선고 당일부터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많은 검사들과 경찰관들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흉악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을 거부하라는 충고를 들은 범인을 어떻게 조사하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주장이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줬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닉스시 검찰에 의해 다시 기소되었고, 결국 미란다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으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범인들이 활보하거나 법질서가 어지러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미란다는 1972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법원 앞에서 자신이 바로 그 미란다라며 떠벌거리고, 미란다 원칙이 쓰인 카드에 자신이 서명을 해서 돈벌이로 팔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76년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칼에 찔려 치명상을 입어 사망했다. 이때 매우 고통스럽고 천천히 죽었다고 한다. 그가 술집에서 자기가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라고 나대며 킬킬거리던 도중에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는 미란다의 목을 칼로 그어버린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Good Samaritan Hospital)으로 실려가던 도중 사망하였다. 용의자 에세키엘 모레노는 멕시코인이었으며, 검거를 피해 달아났으나 끝내 체포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레노는 미란다 원칙에 있던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10] 여러모로 아이러니한 상황.
1968년에 확립된 원칙에 따르면 재판부의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으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어도 자백의 효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괜히 안 했다가 피박쓰면 골치아픈 관계로 경찰 측에서는 꾸준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은 차트를 달리는 남자 183회에 소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