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최근 2년 이내에 받았다면, 그 결과가 전산으로 조회되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갱신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건강검진 기록을 확인하고 신체검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건강검진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된 일반 건강검진이라면 대부분 조회가 가능해 신체검사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기록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면허시험장이나 지정 병원에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주로 시력 확인 정도의 간단한 검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여부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