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5천만원은 고객들이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이자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재원으로 마련하여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예금 가입하시게 되면 보험료를 내시게 되고 5천만원짜리 보험을 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3천만원이라는 한도는 '저세율'에 대한 혜택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 금융기관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아니라 이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보험금을 주는 재원이 다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