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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라마카크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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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나요?

종부세는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나요?

사례별 예시도 궁금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등 세액공제부분 등 단독명의, 공동명의 어떤게 유리할까요.

요즘 법령 및 규정이 자주 바뀌어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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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1인 단독 보유시 공시지가에서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인 공동명의 보유시 각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동명의로 각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누진세율 구조상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납부합니다.

      이에 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2억원(시세 16억원) 이하인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결과가 나옵니다.

      과표도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즉, 공동명의가 유리한면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는 원래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등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세법으로 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시점에서는 공동명의가 종부세 절세에는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나, 공동명의시에는 부부 1인당 6억원으로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인 경우, 단독명의의 경우 9억이 공제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12억이 공제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부부 개인별로 분산되어 낮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공동명의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사람이 단독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1030%(내년에는 2040%) 공제해주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20~50% 감면됩니다. 

      올해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70%까지, 내년에는 80%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명의의 경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단독명의 1주택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고,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종합부동산세를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