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하네요??

2021. 09. 07. 17:18

야간 당직근무가 생길수도있다해서 이러면 수당을 어떻게 받으면 좋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과중근무  9~18시까지 근무 합니다. 이후에 야간 당직을 서게 되는데요


19시부터 22시까지 근무후 직장에서 취침하고 아침에 간단한 업무후 또 하루 일과를 하는건데요


이렇게되면은 수당이나 이런건 하루의 초과근무나 시간에 문제는 없는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근무를 하게되면은 초과근무 수당을 19시부터 아침시간까지 모든 시간에대해서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자는시간이 있긴하지만 퇴근을 할수도없는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때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그리고 몇시간 1.5배이고 나머지는 2배인걸로 아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되는걸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면 19시

부터 22시까지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22:00 ~ 06:00까지의

근로이기 때문에 별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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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한정적이어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야간근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얼만큼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야간수당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익일 06시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얼만큼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100%(50%+50%)로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1. 09. 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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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게되면은 초과근무 수당을 19시부터 아침시간까지 모든 시간에대해서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자는시간이 있긴하지만 퇴근을 할수도없는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때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그리고 몇시간 1.5배이고 나머지는 2배인걸로 아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되는걸까요??

      1. 당직근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내용과 유사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게시간(자는시간, 식사시간) 제외하고 통상시급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야간근로도 겹치므로(22시~06시)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2021. 09. 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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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9. 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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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당직근무라 함은 평소의 업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사업장내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당직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명칭은 당직근무이나 평소의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9. 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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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증률이 150%인지, 200%인지 따지기 전에 순수 당직 근무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순수 당직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에 대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햐지만,순수 당직이 아니라 본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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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다만, 당직근무가 사실상 통상근로의 연장인 경우 이는 연장근로시간으로서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

              4.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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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본업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업무를 야간에도 수행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 비상대기 등 긴급상황대처를 위해서 근무하는 것은 별도계약으로 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설령 근무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는 시간은 제외되어야하며,

                소정근무 이후 연장근무는 1.5배 처리되며, 야간근무시간과 중복되는 경우 2배입니다.

                2021. 09. 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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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근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일반적인 통상근무라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이나, 통상의 근로보다 업무강도가 현저히 적은 당직근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 정도가 지급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1. 09. 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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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라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할것이나, 단순히 감시, 단속적 업무라면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의 실비변상적 금액을 지급받는다 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2021. 09. 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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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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