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 비례균등따로따로넜는건가요?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하는데요 비례넘고 균등넣고 2개넜는건가요?아니면 비례넣으면 균등은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시 균등, 비례 구분 없이 같이 넣게 됩니다.
균등은 총 신청자 수로, 비례는 신청한 주식수 나누기 비례경쟁률로 계산되게 됩니다.
쉽게 많은 양의 청약을 하실 수록 비레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균등과 비례는 별도 청약 - 계산 - 배정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에 한번만 청약을 하시면 균등분과 비례분이 각각 계산되어 자동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주 청약 시, 자동으로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이 진행됩니다.
각기 따로 청약하는 것이 아닌, 납입한 청약금 기준으로 비례배정이 되며, 참여한 인원에 1/N을 하여 균등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공모주 청약을 일단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균등 비례 따로 하는 창구는 없습니다.
최소 수량만 청약하는 것은 균등만 참여하는 것이고
가지고 계신 돈 전부 혹은 일부를 이용하여 큰 금액을 넣는 것이 비례인데 이때 자동으로 균등도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모주를 청약하게 되면, 한 번에 비례와 균등 모두 자동으로 청약하시게 됩니다.
공모주 신청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비례와 균등으로 배정되는 주식 수는 5:5라서 5는 신청한 청약수량(10주, 50,주 100주 등)에 따라서 많이 신청한 사람들이 경쟁률에 따라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청약수량과는 상관 없이 공모주에 신청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균등하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경쟁률이 높으면 무작위로 배정되는 것이라 1주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청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례와 균등 모두 따로 공모하셔야지 되는 것으로
한 쪽만 넣으시면 한 쪽에 대한 결과만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공모주는 청약을 하면 자동으로 균등과 비례배정 모두에 해당하게 됩니다
청약을 많이 넣을수록 비례배정에 배정될 확률이 올라가며 균등배정은 말그대로
운으로 결정되는 배정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주 청약 시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가지 방식은 공모주를 배정하는 서로 다른 방법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균등배정균등배정은 모든 청약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기 위한 방식입니다. 청약자들이 신청한 주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배정 수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모주에 대해 10주를 신청한 사람과 100주를 신청한 사람이 있다면, 균등배정으로는 동일한 수의 주식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례배정비례배정은 청약자가 청약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더 많은 주식을 청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주식이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배정 주식 수가 100주이고 A가 10주, B가 30주를 청약했다면, A는 전체 주식의 10%, B는 30%를 청약한 것이 되어 각각 10주와 30주 비율에 따라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방법일반적으로 공모주 청약은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두 가지 방식이 함께 적용됩니다.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청약 신청: 공모주 청약 시, 투자자는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하는 주식 수를 청약합니다. 여기에는 청약 증거금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배정 방식: 청약이 완료된 후, 증권사는 전체 청약자 수와 청약된 주식 수를 고려하여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을 결정합니다.
균등배정: 모든 청약자에게 일정한 수의 주식을 배정합니다. 만약 균등배정으로 배정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비례배정: 나머지 주식은 청약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됩니다.
자동 배정: 대부분의 경우, 청약 시 청약자에게 별도로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을 나눠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 증거금이 충분히 납부되면 증권사가 자동으로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을 모두 적용하여 배정합니다.
증거금 납부: 청약 시 청약 증거금을 충분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금이 부족하면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능 시간: 청약 신청은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증권사마다 청약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모주 청약 시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청약 한 번으로 두 가지 배정 방식을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청약 신청서를 작성할 때 청약하고자 하는 주식 수를 정확히 입력하고, 증거금을 충분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거나 공모주 청약 안내서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있어서 비례청약과 균등청약은 별개의 청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례청약은 많은 자금을 납입할 때 이득이며 균등청약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균등하게 주식을 제공하는 청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 시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청약 수량을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둘 다 청약하는데는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균등배정 받을 수 있는 최소청약 이상으로는 비례배정물량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보통 높습니다. 천만원단위는 넘어가야 비례도 1주 받을수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주식 청약 시 균등, 비례 동시에 청약을 선책하면 같은 투자금으로 동시에 청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경쟁률에 따라 균등 주식 배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비례 또한 경쟁률에 따라 투자금이 부족하면 1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에서는 비례 배정과 균등 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비례 배정은 청약 금액에 비례해 주식을 받는 방식이고 균등 배정은 청약자 모두에게 동일한 수량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청약할 때 두 가지 방식 모두 신청 가능하며 비례 배정을 신청하면 균등 배정도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례 배정을 넣으면 따로 균등 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비례 청약 균등 청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최소 수량 이상 넣으면 모두 균등 청약은 배정이 됩니다. 사실 비례 청약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봐도 되는데 최소 수량을 넣으면 배정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니 거의 없기 때문에 비례 청약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 해야 사실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