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경농지의 일부 폐경시 비사업용 해당여부

농지면적 1,202제곱미터중 농업경영체 등록시 일부인 42 제곱미터는 폐경으로 등록되었어요
이는 농작업시 주차공간과 옥수수를 심어 수확할시 작업할공간이 필요해 남겨둔것인데요

양도후 세무소에서 폐경면적은 비사업용으로 신고하라는데 사업용으로 인정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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