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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인기있는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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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복잡하게 되어 그 누구도 주려 하지 않습니다.

22년 12월 초, 연남동의 모 가게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23년 4월 중순, 성수동으로 2호점을 내며 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각 호점은 각각 다른 사업자 대표로 설립, 임금 지불 또한 각각 다른 명의의 통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23년 12월 중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정산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근무지 이전 당시 1호점의 사장님께서 "퇴직금 정산에 문제 없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퇴직 당시 모른체하며 아직 100%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각 호점의 사장님들이 갈라서게 되며 상호 명도 바뀌게 되었고,

저의 퇴직금은 서로 등떠밀며 그 누구도 주려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2호점 사장님께서 퇴직 초반 대략 40%정도 정산해주셨지만

이후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가서 간단한 상담을 받아봤지만 받을 수 없을 것이란 답변만 받았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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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체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진정이 가능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펕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정산된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