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에게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고 내보내게 할수있나요?

유책 배우자에게 괘씸해서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지요. 법적으로 도 괜찮은지 몰라서 물러봅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되며, 위자료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들이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을 전혀 주지 않고 이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각 사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책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 상 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