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되며, 위자료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들이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을 전혀 주지 않고 이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각 사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