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직원 근로소득세 납부해 줄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직원 연말정산 세금을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2월 급여대장에 연말정산분을 반영을 안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분 10만원에 지방세 1만원 일경우 납부한 이력만 남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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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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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급여로 처리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본래 대납한 금액만큼 급여에 합산하여 급여로 비용처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직원급여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