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에 바르는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여드름과 안면 홍조를 치료하려고 피부과를 가니 바르는 약인 '아지나 크림'를 처방해줬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지나 크림이 23년 2월에 식약처가 실시한 의약품 동등성 평가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여러 언론사를 통해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티바 a 크림 대체품으로 사용하라고 처방해준 이 약을 사용하는게 맞는걸까요?
다른 대체품인 '레타크릴 크림'은 식약처 심사를 받지 않고 자진 품목 취하를 했다고 기사에서 봤는데, 아지나 크림 대신 레타크릴 크림을 사용할까요?
마지막으로 동등성 평가 탈락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생동성 시험에서 탈락하였다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스티바에이가 단종된 상황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성분, 함량이 동일한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외용제이다보니 성분, 함량이 같더라도 흡수단계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스티바에이와 비교했을 때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는 말이며 허가취소된 약은 아니기에 효과는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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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오리지널 약이 있고 후발주자로 다른 제약회사에서 오리지널과 같은 성분, 효능의 약을 만들어서 동등성 평가를 한뒤에 효과가 같다고 판단해요.
동등성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오리지널 스티바에이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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