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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홍여새277
고급스런홍여새27722.07.19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어서 퇴직금이 발생안된다고 하는데요 대기시간과 청소하는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통학버스 승차도우미를 하고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1년씩 재계약해서 왔구요 근무시간은 1일 3시간에 주5일근무로 월60만원에 계약서를 썼고 기름값으로 5만원을 더 받고있어요

19년도만 1일 4시간으로 65만원에 기름값 없이 받았고, 20년부터 3시간에 60만원에 기름값5만원을 더 얹어 받았지만 동일한 금액을 받은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차량 운행시간은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보다 앞서 퇴사한 도우미쌤(1년6개월근무)이 퇴직금을 요청하니 1주15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래요

먼저 사장님이 저하고 전화통화할때 퇴직금 있다고 했었거든요

차고지에 도착해서 청소하는 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 속하지 않는건가요? 그시간 다 포함해서 1일 3시간으로 계약할때도 그래했던것 같고, 또 그렇게 알고있었거든요.

지금에와서 3시간 일을 안했으니 못준다고 하니까 참 황당하네요.

진짜진짜 기가차고 억울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어서 퇴직금이 발생안된다고 하는데요 대기시간과 청소하는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때에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노사 당사자 사이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 실제 15시간 이상 1년 동안 계속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3시간 씩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사용자가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통 청소시간이나 짧은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주 15시간 근무를 안했다고 사업주가 주장한다면 이를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며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분쟁을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는 바, 실근로에 부수되는 시간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습 등에 의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도우미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 종업시각 이후의 업무 정리 등에 할애한 시간이 실제 근로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간이거나 회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 중 청소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소하는 시간과 대기시간도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