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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2.13

부모님께 돈을 빌릴 경우(증여아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여가 아니라 정당하게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다시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나요?

추가적으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대여금이 약 2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6%의 법정이자를 수취해야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대여임을 주장 가능합니다.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부모님에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27.5%의 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쓰되, 그 안에는 반드시 이자율, 이자지급기간, 상환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계좌로 입급받은 이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다만, 차입금액이 2.17억원 미만인 경우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 미지급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2.17억원 이상인 경우 4.6% 이자를 계산하여

    자녀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