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워딩 입항 전 수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 4개월차 된 포린이입니다.
무역이론에서는 입항 5일 전부터 수입신고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입항 24시간 전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에 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주말과 공휴일이 꼈을 때, 관세사도 똑같이 휴무인 걸로 아는데, 입항 전 수입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Ex. 6/2(월) 입항 예정, 화주 측에서 6/4(목) 입고 요청
해당 일정을 보면 6/2일 입항 예정인 진행 건들은 6/1(일) 혹은 5/31(토)에 적하목록이 제출될 텐데, 이 때 관세법인 업체들도 휴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화주가 물건을 빨리 빨리 받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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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입항 전 수입신고는 하선신고 전에 진행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입항전 수입 신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관세법인 등과 협의하여 신고 일정을 조율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조율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인천공항은 24시간 업무를 하지만 타세관의 경우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