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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페리카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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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입항 전 수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 4개월차 된 포린이입니다.

무역이론에서는 입항 5일 전부터 수입신고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입항 24시간 전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에 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주말과 공휴일이 꼈을 때, 관세사도 똑같이 휴무인 걸로 아는데, 입항 전 수입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Ex. 6/2(월) 입항 예정, 화주 측에서 6/4(목) 입고 요청

해당 일정을 보면 6/2일 입항 예정인 진행 건들은 6/1(일) 혹은 5/31(토)에 적하목록이 제출될 텐데, 이 때 관세법인 업체들도 휴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화주가 물건을 빨리 빨리 받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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