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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가 권진원의 곡을 원곡자에게 허락도 없이 개사해서 사용했다고 하던데 이래도 문제 없는건가요?
예전에 이런것으로 인해 서태지가 저작권 협회에서 탈퇴도 하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함부로 써도 되나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원곡자에게 허락없이 개사를 했다해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호처에서 대통령 생신때 그런일을 했다니 개탄스로운 일이지만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사를 들어보니 말도 안되는 내용이네요.
서태지의 노래는 선거때 사용했는데
이것은 허락이 필요해요.
블특정 대중에게 틀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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